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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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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희망근로, 행정인턴 등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안내
작성일 2009-06-25 조회수 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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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자중 취업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에 관한 안내입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을 충족하기 이전에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사실이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시청 희망근로, 행정인턴 등은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 부처가 “한시적으로 일자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동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안정된 직업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재취업하였다고 볼 수 없어, 동 참여자에 대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이직전 18개월동안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사유에 따라 이직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