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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기한 경과로 종료
작성일 2023-12-19 조회수 1203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600호

 

2023년 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신청서 접수를

공고하여 시행합니다.

(접수기간: '24.1.2.(화) 09:00부터 '24.1.31.(수) 18:00까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3년 4분기('23.10.1.~12.31.)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24.1.2.(화) 09:00부터 ‘24.1.31.(수) 18:00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경과 시 ’23년 4분기를 최초로 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2. 지원금 신청은 붙임3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관련 서류(’23년 4분기에 대한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를 첨부하여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 (인터넷) 고용24(work24.go.kr)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고용 지원금 (인터넷으로 신청 시 고령자수 산정 관련 기초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