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기한 경과로 종료 | |||
---|---|---|---|
작성일 | 2023-12-19 | 조회수 | 1205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600호
2023년 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신청서 접수를 공고하여 시행합니다. (접수기간: '24.1.2.(화) 09:00부터 '24.1.31.(수) 18:00까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3년 4분기('23.10.1.~12.31.)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24.1.2.(화) 09:00부터 ‘24.1.31.(수) 18:00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경과 시 ’23년 4분기를 최초로 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2. 지원금 신청은 붙임3의 ①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관련 서류(’23년 4분기에 대한 ②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를 첨부하여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에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 (인터넷) 고용24(work24.go.kr)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고용 지원금 (인터넷으로 신청 시 고령자수 산정 관련 기초자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