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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_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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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04-12 | 조회수 | 175 |
서식구분 | 실업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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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 발생한 경우)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 단,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및 제63조(적용의 제외)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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