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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반환 명령 및 참여 제한 처분 사전통지
작성일 2024-07-26 조회수 1012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 공고 제2024-54호]

구직촉진수당 반환 명령 및 참여 제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구직촉진수당 반환 명령 및 참여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문과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7. 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1. 건 명: 구직촉진수당 반환 명령 및 참여 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2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 참조
4. 공고 기간: 2024. 7. 26.~2024. 8. 9.(15일간)
5. 기타 사항은 인천서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 임광생(전화: 032-540-201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