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직촉진수당 반환 명령 및 참여 제한 처분 사전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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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7-26 | 조회수 | 1012 |
첨부파일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 공고 제2024-54호]
구직촉진수당 반환 명령 및 참여 제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구직촉진수당 반환 명령 및 참여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문과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7. 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1. 건 명: 구직촉진수당 반환 명령 및 참여 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2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 참조 4. 공고 기간: 2024. 7. 26.~2024. 8. 9.(15일간) 5. 기타 사항은 인천서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 임광생(전화: 032-540-201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