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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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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2-07-01 조회수 6298
첨부파일

 

○ 고용보험 부정수급(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2022.7.1. - 2022.7.31.)을 운영합니다.
  - 관련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해당 기간 부정수급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 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추가징수액은 징수하지 아니하며, 부정수급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면제 가능

 -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내 부정수급 및 처벌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미반환, 고의성 등 검찰 요청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면제 불가


ㅇ붙임파일: 첨부파일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