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보험 부정수급(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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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7-01 | 조회수 | 6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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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2022.7.1. - 2022.7.31.)을 운영합니다.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추가징수액은 징수하지 아니하며, 부정수급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면제 가능 -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내 부정수급 및 처벌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미반환, 고의성 등 검찰 요청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면제 불가 ㅇ붙임파일: 첨부파일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