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촉진장려금(특별고용촉진) 회수 결정에 따른 사전 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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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5-26 | 조회수 | 9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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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특별고용촉진) 회수 처분 대상 사업장에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제2022-17호 나. 공고기간: 2022. 05. 26. ~ 2022. 06. 09.(15일간) 다. 공고장소: 각 (지)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붙임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