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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사전통지 공시 송달
작성일 2022-05-04 조회수 10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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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