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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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4-25 | 조회수 | 10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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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번호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2-4호 2. 공고방법 : 각(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공고기간 : 2022. 4. 25.~2022. 5. 9.(15일)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제2022-4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