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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2-01-21 조회수 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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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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