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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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2-15 | 조회수 | 1512 |
첨부파일 | |||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 결정 통지서를 등기 송달 및 교부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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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2-15 | 조회수 | 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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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 결정 통지서를 등기 송달 및 교부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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