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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1-11-25 조회수 701
첨부파일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