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관련 우편물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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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7-05 | 조회수 | 190 | |||||||||||||||||||||
첨부파일 | ||||||||||||||||||||||||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제29조제1항제6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1.07.02. ~ 2021.07.16.(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안성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김규일(Tel. 031-686-172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