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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관련 우편물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
작성일 2021-07-05 조회수 190
첨부파일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 29조제1항제6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

O

01.06.07.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 지원 종료 처리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취업 지원 종료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친 출석통지에도

응하지 않음.

1차 출석통지:21.4.13.

2차 출석통지:21.4.29.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리

처분일로부터 3년간

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폐문부재

안성시 당왕동

(이하 생략)

 

4. 공고기간: 2021.07.02. ~ 2021.07.16.(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안성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김규일(Tel. 031-686-172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