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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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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회수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1-06-29 조회수 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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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거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기지급분 회수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