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유지지원금 회수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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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6-29 | 조회수 | 1663 |
첨부파일 | |||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거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기지급분 회수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회수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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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6-29 | 조회수 | 1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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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거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기지급분 회수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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