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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취소 대상자에 대한 공시송달
작성일 2020-11-23 조회수 366
첨부파일

 

직업능력개발계좌(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취소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으로 인한 소재지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