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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기업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안내
작성일 2017-12-22 조회수 2736
첨부파일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 월급 1,573,770(209시간 기준)

 

  ------------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

최저임금 인상, 인건비 걱정 일자리 안정자금에 맡기세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
최저인금 준수 사업장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이상 고용
정규직,계약직,일용직,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
(특수 관계인 지원제외 사업주,배우자,사업주의 직계존비속)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월 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지원)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1회 신청 후 1년간 자동 지급

**지급방식
연중1회 신청후 매월 자동 지급
(인원 및 보수 변동시 변경신청 필요)
현급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 선택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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