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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 우수기업 선발계획 공고 / 노동부 공고 제2008-129호
작성일 2008-08-13 조회수 985
첨부파일

노동부 공고 제2008-129호

고령자고용 우수기업 선발계획 공고

고령근로자가 나이와 상관없이 좋은 일자리에서 오래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고령자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령근로자를 다수 고용하여 활용하는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사례를 전파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선발규모 및 지원내용
○ 선발규모 : 5개 기업
○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노동부장관 표창 및 포상금 지급

2. 신청자격
○ 2008. 6월말 현재 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기업으로서 해당 업종에서의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의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기업
○ 정년연장 또는 임금피크제도 등을 도입하여 고령자의 고용유지와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
○ 고령자를 신규 고용하여 고령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기업
○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하여 관련시설?장비를 설치 또는 개선하여 고령자 친화적 작업환경을 조성한 기업 등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08. 7. 21 - 2008. 8. 20.
○ 신청 장소: 주된 사무소 소재 관할 지방노동관서
4. 신청서류
1)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 선정 신청서 1부.
2) 사업체 개요서 1부.
3) 심사항목별 실적 설명서 1부.
4) 심사항목별 실적 설명서 증빙서류 1부.

5. 문의처
○ 노동부 고령자고용팀 (2110-7314)
○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관서(종합고용지원센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