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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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8-12 | 조회수 | 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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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안내문 ○ 서울지방노동청 강릉지청은「2008.08.11.~2008.09.30.」을『2008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지정?운영합니다. ○ 이 기간 중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신 분(또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자(또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추가징수(배액징수)가 면제되고 해당 부정행위액에 대해서만 반환조치 하며 형사고발을 면제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 특히, 일용직으로 일시 취업하면서 법령 미숙지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자진신고하면 반환액이 최소화됩니다. ○ 이와 함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ㆍ지원금ㆍ장려금 등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자(또는 사업주)를 신고한 분에게는 신고포상금(부정수급액의 20)을 지급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원금ㆍ장려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강조기간 개요 ▶ 기 간 : 2008.08.11.~2008.09.30. ▶신고방법 : 방문ㆍ서면(신분증 지참)ㆍ인터넷ㆍ우편 ▶신고처 : 강릉종합고용지원센터ㆍ속초고용지원센터 ▶ 연 락 처 : (강릉)610-1953,1915 (속초)637-2673 서울지방노동청 강릉지청 고용보험(실업급여, 지원금ㆍ장려금) 부정수급은 4대 사회보험?국세청 전산망, 제보(유선?인터넷?우편) 등 다양한 경로로 반드시 적발되며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공모)하고 허위의 신고?보고?증명을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 또는 공모자도 함께 연대책임 및 형사고발 됩니다. (실업급여ㆍ장려금)부정수급 적발 유형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유형 ☞ 취업 및 근로사실 미신고(일용, 상용직 등) ☞ 자영업 및 기타 자유소득업에 종사하면서도 실업급여 수급 ☞ 신청 당시 실업상태가 아닌 경우 ☞ 고용보험자격신고 및 각종 서류의 허위 또는 위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인정을 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 등 ■ 장려금ㆍ지원금 부정수급 적발유형 ☞ 가공의 피보험자를 통한 지원금?장려금을 신청 ① 위장고용, 피보험자자격 취득?상실 허위신고를 통한 장려금의 지급 ② 근무사실이 없는 친인척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장려금 지급 ☞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증빙서류의 허위 작성?제출 ① 매출액, 재고량, 생산량 등을 기록한 서류의 변조 및 허위 제출 ② 휴업, 훈련 등의 실시,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대상자 등의 허위신고 ③ 출?퇴근부, 훈련실시현황의 허위작성 및 신고 ④ 임금대장 및 기타 급여 지급서류 등의 변조 및 허위 신고 ⑤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변조 또는 허위 기재 ⑥ 훈련비 등 비용정산서류의 위조 및 허위작성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부정수급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사례 1. 수급자 ○○○씨는 ‘06년 12월부터 ○○시 ○○구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05년 8월에 회사사정으로 그만두었다고 허위신고하여 '06년 4월까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회사관계인의 제보로 적발되어 실업급여 수급금액 7,200,000원 및 추가징수 7,200,000원, 합계 14,400,000원에 대해 반환명령 처분하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연대책임 및 고용보험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급자 및 사업주 모두 형사고발됨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사례 2. 수급자 ★★★씨는 실업급여 수급 중 건설현장에서 목공으로 7일간 근로한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추후 고용보험 전산망에 확인되어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의 실업급여 수급금액 전액(980,000원)에 대해 부정수급 반환명령 ☞ 장려금 부정수급 적발사례 2008년 ○○○社 대표 △△△는 자신의 사업장에 재직 중이던 자신을 포함한 김모, 우모 등 3명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용보험 취득신고 지연처리, 임금대장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허위의 워크넷 구직신청 등을 통해 총 6,4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부정수급액 6,450,000원 반환,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6,450,000원) 추가징수, 지원금 지급제한 1년으로 인한 반환 금액 2,400,000원 등 총 15,300,000원을 반환처분 받음. 서울지방노동청 강릉지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