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08.5.1.신규고용촉진장려금 요건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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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5-23 | 조회수 | 1136 |
첨부파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요건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요건중 감원방지기간 연장 : 채용전 3월부터 고용후 6월에서 채용전 3월부터 고용후 12개월까지 (적용일 : 2008.4.30.이후 채용자) 첨부: 개정내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