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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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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안내
작성일 2007-10-16 조회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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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제113조(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가 보험료징수법에 정한 바에 따라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3장(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가 노동부에서 인정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시고 그 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2007.9.20.이후 실시되는 사업주 위탁훈련은 지원되지 않는 바,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근로자능력개발카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릉종합고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