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취약건설현장 집중정리기간 운영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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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11-06 | 조회수 |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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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건설현장 집중정리기간 운영 안내】 강릉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영동지역의 건설현장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실업급여 등을 통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취약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합니다. 따라서 건설근로자 일용근로내역 미신고 건설사업장은 동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 기간 : 2006. 11. 6 ~ 2006. 12. 8 ? 대상 : 관내 건설일용근로내역 미신고 건설 현장 ? 주요내용 : - 자진신고기간 : 2006. 11. 6 ~ 2006. 11. 20 - 자진신고기간 후 : 계속적인 미신고 사업장은 현지출장 조사 등을 통한 직권신고 및 과태료 부과 조치 ? 관련 문의처 : - 강릉?동해지역 사업장 : 강릉종합고용지원센터(☎645-4977~9) - 속초?양양?고성지역 사업장 : 속초고용지원센터(☎637-26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