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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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9-27 | 조회수 | 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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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청에서는 외국인의 불법취업과 고용을 엄중단속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강화하기 위해 강릉, 속초, 동해, 고성, 양양 소재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강릉종합고용안정센터, 근로감독과, 산업안전과와 합동으로 2006년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사업장을 방문하여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단속 주요사항> 1.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준수여부 2. 사용자의 성폭행 또는 성희롱 여부 3. 사용자의 폭행 및 폭언 여부 4.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규정 준수 여부 5. 사용자의 불법고용 여부 6.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한 각종 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이행 여부 7. 외국인 채용전후 고용조정으로 내국인을 이직시킨 사실 유무 등.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