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능력개발비용대부(근로자학자금대부) 확정자 대부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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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8-22 | 조회수 | 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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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하반기 능력개발비용대부사업 확정대상자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대부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 1588-0075(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지사연결됨)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http://welfare.welco.or.kr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신용보증지원신청 절차 ○ 신청절차 : 아이디/패스워드 입력(로그인) → 전자민원신청 → 신용보증지원신청 → 대부내역이 존재할 경우 대부결정번호 클릭 →신청서 작성 → 약관동의 → 접수완료 후 보증번호 확인 ○ 처리결과 조회 : 마이페이지 → 신용보증지원 → 처리결과 조회 ☞ 적격여부가 적격이면서 처리결과가 처리완료인 경우에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대출신청 (우리은행 대출신청 절차는 마이페이지 참고) ※ 신용보증지원 신청시부터 처리완료시까지 통상 2~3일 소요됨 2. 우리은행에서 인터넷 대출 신청 절차 - 우리은행 메인 화면에 들어가야 함 - 메인 화면 중 ‘근로자 참사랑 대출’을 찾아서 처리하면 됨 - ‘정부 학자금 대출’ 화면에서는 처리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 ‘정부 학자금 대출’ 화면은 교육부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는 화면임 ※ 대부대상자 발표이후 초기에는 신청자가 많아 업무절차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용자께서는 대부절차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