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업무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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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4-11 | 조회수 | 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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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자비로 훈련과정을 수강한 후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급 업무가 지원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07.4.10.부터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 현재 추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위원회 심의 등 여러가지 절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향후 추가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노동부 홈페이지, 직업훈련정보망(HRD-net), 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지급업무 재개를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이번의 지급업무 중단에 대한 깊은 양해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