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 재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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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11-03 | 조회수 |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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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2006. 8. 30일자로 중단되었던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이 2006. 11. 3일
자로 재개됩니다. 이번 대부는 2006. 8. 30일 이전에 지방노동관서로부터 확정통지를 받았으나 2006. 11. 2일 현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였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지 못한 신청자에 한정합니다. 참고로 대부확정이후 대부약정체결 기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약정기간을 연장조치 하였으니 이점을 참고하시어 학자금대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