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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고용복지?센터 추석연휴 다음날 9.10.(수) 휴무 안내
작성일 2014-09-03 조회수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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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고용복지센터

추석연휴 다음날(9.10()) 휴무 안내

 

지난 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을 통해 도입된 대체공휴일제가 금년 추석연휴(9.7.9.9.)에 최초 적용됩니다. 따라서, 추석연휴 다음날인 910()은 대체공휴일이 되어 휴무함을 알려드립니다.

 

     ※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13.11.5. 시행)

     -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

    - 올해 추석연휴의 경우, 공휴일인 추석 전날(97)이 공휴일인 일요일과 중첩되어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10()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임

   ※   참고로, 민간부문의 경우 현행 일반 공휴일(3·1, 현충일, 한글날 등)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됩니다.

 

천안고용복지센터 기획총괄과(문의 : 041-620-9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