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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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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공시제 안내
작성일 2014-02-17 조회수 2095
첨부파일

  □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토록 하는『고용형태 공시제』가

      새로이 도입되었습니다.(도입 ’13.6.19, 첫 공시의무 발생 ’14.3.1)

       *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고용형태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13.6.19 시행)

  □  이와 관련 고용형태 공시제도 기업설명서를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형태공시제 자료실(www.work.go.kr/gongsi/info.do) 에도

           기업설명서, 교육용 PPT, 인터넷 연계 배너, 홍보 포스터 등 게재 

  □  문의처 : 천안고용센터 기획총괄과 지역협력팀(041-620-9501~4) 

 

-  참  조  -
   ○ (주요내용) 매년 3.1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워크넷에 공시(www.work.go.kr/gongsi)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기타근로자(재택·가내·일일 등),

         소속외 근로자(파견, 하도급, 용역 등)로 나누어 남·여 구분 공시
     - 공시기간(3월 한달), 추가 보완기간(4.16∼4월말), 대국민 공개(7.1∼)
   ○ (대상 사업장) 약 2,960개소 (상시 300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