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형태공시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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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2-17 | 조회수 | 2095 |
첨부파일 | |||
□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토록 하는『고용형태 공시제』가 새로이 도입되었습니다.(도입 ’13.6.19, 첫 공시의무 발생 ’14.3.1) *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고용형태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13.6.19 시행) □ 이와 관련 고용형태 공시제도 기업설명서를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형태공시제 자료실(www.work.go.kr/gongsi/info.do) 에도 기업설명서, 교육용 PPT, 인터넷 연계 배너, 홍보 포스터 등 게재 □ 문의처 : 천안고용센터 기획총괄과 지역협력팀(041-620-9501~4)
- 참 조 - 소속외 근로자(파견, 하도급, 용역 등)로 나누어 남·여 구분 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