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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청년 창직인턴제」운영기관 모집 공고
작성일 2014-01-07 조회수 609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4-9

 

2014년도청년 창직인턴제운영기관 모집 공고

 

사업개요

 

 

사업목적: 창직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모집하여 문화콘텐츠분야 및 수산분야, 창업성공기업 등에서 창직업에 필요한 지식경험 등을 쌓을 수 있도록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직업 촉진

사업내용: 청년 창직인턴제 지침에 의거 인턴 모집, 개인별 경로설정, 연수시행자 모집 및 채용알선, 정부지원금 지급, 교육훈련, 사후 관리 등 사업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민간기관에 위탁

* 연수시행자 및 인턴지원내용(예정): 인턴 지원금: 창직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 시 5개월간 약정임금 50%(80만원 한도), 창직지원금: 창직업 성공 시 청년에게 창직지원금(200만원) 지원

사업기간: 2014. 2. 1 2014.12.31.

운영기관에 대하여 위탁운영비 지원 및 정부지원금 교부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운영기관 신청자격

     - 창직업 분야 관련 국공립 정부 출연(연구)기관

        - 창직업 분야 중앙 또는 지역단위 경제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 창직업 분야 관련 대학 및 산학협력단(,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제외)

    - 기타 창직·업 지원 역량*을 갖춘 단체(기업, 비영리법인 등)

    * 창업 입주시설 및 BI센터(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

    - 농수산분야 대학(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 포함)

 

제출서류: 신청서 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사업계획서 신청자격 입증 서류

                ○ 제출부수: 1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 2013년 운영기관 평가결과, A등급(30%) 운영기관은 공모심사 면제

                     - 공모심사를 면제하더라도 신청서류(1) 제출(미제출시 참여불가)

       * 2014년 사업 신청기관별 최소 위탁신청 규모는 100인으로 함

 

 

신청자격 제한

 

최근 3년 이내(2011년 이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 부정수급 등으로 위탁(약정) 취소된 기관

최근 4년 이내(2010년 이후) 청년창직인턴제 약정 취소 또는 해지된 기관(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포함)

 

 

운영기관 지원내용(예정)

 

위탁운영비: 인턴 1인당 25만원

창직성공보수: 창직업 성공 시 1인당 20만원 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14. 1. 7() 2014. 1. 14() 18:00

                  ○ 신청방법: 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선정결과 통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등 게재

 

 

문의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취업지원과(창직인턴 담당)로 문의(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