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인턴 및 실시기업모집, 정부지원금 지급(인턴기간 지원금), 채용 알선, 관리·감독 등 사업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민간기관에 위탁
* 실시기업 지원내용(예정) : ①중소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 시 사업장 규모에 따라 3∼6개월간 임금의 50% 지원(월 한도 80만원) ②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간 고용유지 시 6월분 임금 지원(월 65만원)
○ 사업기간: 2014. 2. 1 ∼ 2014.12.31.
○ 운영기관에 대하여 위탁운영비 지원 및 정부지원금 교부
○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대학(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제외), 민간취업알선기관으로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사업자
* 다만,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관계부처 협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관련기관 신청 가능
*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사업주 단체 등 모든 기관은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 필수
○ 제출서류: ①신청서 ②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③사업계획서 ④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직업소개 등록서류, 협업 관련문서 등)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 2013년 운영기관 평가결과, 상위 20% 운영기관은 성과가점(5점)을 부여하고, 하위 20% 운영기관은 2014년도 사업참여 제한(관할 고용센터 확인)
* 다만, 하위 20%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고용센터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당해 기관이외 인턴사업 추진기관이 없는 소도시 지역의 경우 지방청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신청자격 부여
* 사업의 일부 재위탁 및 컨소시엄 형태의 위탁신청도 가능(다만, 주된 사업자는 인턴 구인?구직신청 접수 및 알선, 지원금 지급업무는 직접 수행해야 하며 보조사업 비율은 위탁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2014년 사업은 사업지역을 지방고용노동청 관할구역 단위로 제한
* 2014년 사업 신청기관별 최소 위탁신청 규모는 150인으로 함. 다만, 소도시(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30만 미만 도시) 또는 관계부처 협업사업의 경우 150인 미만으로 신청 가능
○ 제출부수: 10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