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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계좌제 훈련과 카드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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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 계좌제란?
- 실업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 계좌발급대상
- 취업할 의사가 있는 실업자로 상담을 거쳐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지원내용
- 일반실업자 :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 20~95% 지원 ( 훈련비의 5~8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 최대300만원(취성패1유형)까지의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 지원(지원한도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자비부담)
※ 단위기간(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 1일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2,500원 X 출석일수) 지급
•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116천원(5,800원 X 출석일수) 지급
○ 계좌 발급 절차
- 동영상 시청 및 구직신청 → 고용센터방문 → 훈련기관과정 확인(www.hrd.go.kr) → 훈련상담 실시 → 계좌제 카드 발급의뢰 → 계좌카드 발급(신한,농협) → 카드수령 → 학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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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에 참여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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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A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은 실업자훈련의 한 종류로서 직업능력개발계좌제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합니다.
①실업상태에 있을 것
②실업자훈련에 참여한 회수가 3회 이상이 아닐것
③사업자등록증이 없을 것
④고등학교, 대학(대학원) 재학,휴학중인 자가 아닐것
⑤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다른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을 것.
⑥수강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 후 6개월이 지났을 것
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계좌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카드 발급절차>
1. www.work.go.kr 개인회원 가입 후 방문 하셔서 구직신청.
방문이 불가할 경우 www.work.go.kr 사이트에서 이력서 쓰기.
2. www.hrd.go.kr 개인회원 가입 후 직업능력계좌제 메뉴로 들어 가서 계좌제 안내동영상 보기 시청 후, 동영상 시청확인증 출력
3. 2번 계좌제화면 상단에서 훈련과정정보를 검색하여 희망 훈련분야 선택.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계좌제 담당자와 상담 및 발급신청
(개강 15일 이전에 센터 방문하여 발급신청 바랍니다.)
** 오후 4시까지 방문바랍니다.(은행과 계좌연결 가능시간)
** 준비물 : 신분증, 시청확인증 출력물, 통장 (농협,신한,우리,SC제일,우체국,국민 등)
5. 2주 이내 카드사에서 계좌제카드 발급(본인주소지로 배송)
6. 적합훈련 과정에 맞는 훈련기관에 수강신청
★ 훈련지원액: 1년 200만원(훈련비의 5~80% 및 지원한도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수강신청해야하며, 훈련분야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재발급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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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가 어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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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는 근로자 스스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무교육과정, 외국어 과정등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부에서 지원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 대상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일 기준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 할 경우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피보험자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3. 「근로기준법」제2조 1항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주 36시간 미만)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5. 일용근로자(신청일 포함 30일이내 10일이상)
6.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7. 이직예정근로자(180일 이내)
8.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휴직 중인 피보험자
9.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45세 이상인 피보험자
10. 3년간 훈련 이력이 없는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이력 3년 이상)
11. 육아휴직자
12. 일학습병행훈련에 참여 중인 근로자
13.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 지원한도
1년200만원, 5년간 300만원 (고용위기지역 근로자의 경우 1년300만원, 5년간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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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을 받다가 퇴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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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훈련실시의 적정여부는 훈련 실시일을 기준으로 확정하므로
훈련실시일 이후 퇴사 하였다 하더라도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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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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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는 취업애로 청년층(만15세~29세)에게 직업진로지도에서 취업까지의
전과정에 대해 개인별로 특화된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대상은 만29세이하의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청년층 구직자 중
아래의 조건중 하나에 해당되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졸업 또는 실직 후 6월 이상 실업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청년층 장기구직자
(※휴학생,재학생 제외)
- 고졸이하 비진학 미취업 청년층(대학,전문대학 중퇴자 포함)
- 학교나 직업훈련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취업하지도 않은 청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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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방통대 및 사이버대학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뉴스타트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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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이하 뉴스타트)는 원칙적으로 대학의 재학생(또는 휴학생)을
참여대상으로 하지 않고있습니다.
다만, 대학의 재학생이라 하더라도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의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학습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으므로 구직등록 등
취업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뉴스타트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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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Q.질문
성취프로그램이 무엇이며,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참여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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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 성취프로그램이란, 구직자가 실직기간 중에 경험하는 정신적·신체적 건강의 악화를 예방하고 강한 재취업 의욕을 부여함으로써 성공적인 취업 가능성을 높여주며, 취업정보의 탐색 및 인성교육을 통한 자기개발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향상시키고, 새 직장에 대한 경제적·심리적인 만족도를 증진시켜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성취: '성(成)공적인 취(就)업을 돕는'이라는 의미와 동시에 목적한대로 일을 이룬다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 12~15명의 소그룹으로 구성하여 1회 5일간 6시간씩 진행되며, 장기 실직자와 이직 및 전직을 희망하는 구직자, 취업의욕을 상실하여 자신감이 없는 구직자, 신규 구직자 중 구직기술의 향상이 필요한 구직자 등에게 더욱 효과적인 프로그램입니다.
○ 고용센터별로 프로그램 종류 및 일정을 확인 하신 후 워크넷 홈페이지(http://www.work.go.kr) 로그인 후, [프로그램 참여하기]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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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회사에서 재직근로자 훈련을 보냈는데요, 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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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1. 지원금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HRD-NET 홈페이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신청 (고객센터 - 기관찾기)
- 온라인 : HRD-NET 홈페이지(기업회원)에서 신청
2. HRD-NET 홈페이지 (기업회원) 비용신청 절차
① HRD-Net 홈페이지 접속 (http://www.hrd.go.kr)
② 기업회원(기업 대리인) 로그인 후 "행정서비스" 메뉴 선택
③ 행정업무지원 - 비용신청 메뉴 선택
④ 훈련시작년도 검색 후, 비용신청서 작성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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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회사에서 재직근로자 훈련을 보냈는데요, 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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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1. 지원금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HRD-NET 홈페이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신청 (고객센터 - 기관찾기)
- 온라인 : HRD-NET 홈페이지(기업회원)에서 신청
2. HRD-NET 홈페이지 (기업회원) 비용신청 절차
① HRD-Net 홈페이지 접속 (http://www.hrd.go.kr)
② 기업회원(기업 대리인) 로그인 후 "행정서비스" 메뉴 선택
③ 행정업무지원 - 비용신청 메뉴 선택
④ 훈련시작년도 검색 후, 비용신청서 작성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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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회사에서 재직근로자 훈련을 보냈는데요, 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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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1. 지원금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HRD-NET 홈페이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신청 (고객센터 - 기관찾기)
- 온라인 : HRD-NET 홈페이지(기업회원)에서 신청
2. HRD-NET 홈페이지 (기업회원) 비용신청 절차
① HRD-Net 홈페이지 접속 (http://www.hrd.go.kr)
② 기업회원(기업 대리인) 로그인 후 "행정서비스" 메뉴 선택
③ 행정업무지원 - 비용신청 메뉴 선택
④ 훈련시작년도 검색 후, 비용신청서 작성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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