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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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4-03 | 조회수 | 101 | ||||||||||||
첨부파일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4-10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이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 1. 건 명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 2024. 4. 3 ~ 2024. 4. 17. (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속초고용센터 이예진(Tel. 033-630-190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