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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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3-25 | 조회수 | 184 | ||||||||||||
첨부파일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 공고 제2024-49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4.3.21 . ~ 2024.4.4.(15일간) 5. 기타 사항은 인천서부고용센터 실업급여팀 담당자 김민선(☎032-540-203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3. 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