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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 2부제 시행 안내(23년 1월 2일 부터 ~)
작성일 2022-12-16 조회수 1001
첨부파일

구직급여 신규 신청 2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2023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 참고하여 
고용센터에 방문 부탁드립니다.

 - 시행일: 2023년 1월 2일 부터 ~ 종료시


구직급여 신규 신청 2부제 시행 안내문

 

연초 구직급여 신규 신청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한 번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출생 월에 맞는 요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출입이 가능합니다.

 

구분

방문 요일

출생 월

1, 2, 3, 4, 5, 6

, ,

7, 8, 9, 10, 11, 12

, ,

 

지정된 요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지 않으신 경우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귀가하여 주시고 지정된 요일에 다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