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 2부제 시행 안내(23년 1월 2일 부터 ~) | |||||||||||
---|---|---|---|---|---|---|---|---|---|---|---|
작성일 | 2022-12-16 | 조회수 | 1001 | ||||||||
첨부파일 |
|
||||||||||
구직급여 신규 신청 2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2023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 참고하여 고용센터에 방문 부탁드립니다. - 시행일: 2023년 1월 2일 부터 ~ 종료시 구직급여 신규 신청 2부제 시행 안내문 연초 구직급여 신규 신청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한 번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출생 월에 맞는 요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출입이 가능합니다.
지정된 요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지 않으신 경우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귀가하여 주시고 지정된 요일에 다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