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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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6-13 | 조회수 | 5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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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ㅇ 일선 공직현장에서 빈발하는 직무상 갑질행위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부패취약분야 경각심 및 신고 활성화 도모 □ 운영방안 ㅇ (기간) ‘24. 6. 3. ~ ’24. 7. 31.(약 2개월) * 필요시 연장 운영 ㅇ (대상) ①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② 사적노무 요구 ③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공기관의 직무상 갑질행위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 (관련법령)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의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의2, 제10조의3,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제14조, 제15조, 제21조 등
ㅇ (신고방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ㅇ (처리)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 - 집중신고기간 운영(~7월), 현지점검 및 신고처리(6~9월) ※ 주요처리결과는 보도자료 및 각급 공공기관에 전파하여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