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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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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24-06-13 조회수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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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개요

추진배경

일선 공직현장에서 빈발하는 직무상 갑질행위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부패취약분야 경각심 및 신고 활성화 도모

운영방안

(기간) ‘24. 6. 3. ~ ’24. 7. 31.(2개월) * 필요시 연장 운영

(대상)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공기관의 직무상 갑질행위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관련법령) 공무원 행동강령 13조의2, 13조의3, 14조의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10조의2, 10조의3,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14, 15, 21조 등

행동강령의 갑질행위 예시

○○시는 관내 A업체와 공사 계약을 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누락된 부대시설비 등 1,600만원을 A업체가 부담하도록 떠넘김

○○학교 교장은 직원 B에게 구두수선 심부름, 자녀의 입학서류 작성, 가전제품 수리, 점심 도시락 구입, 퇴근 후 저녁 강요, 대리운전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수차례 지시

(신고방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처리)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

- 집중신고기간 운영(~7), 현지점검 및 신고처리(6~9)

주요처리결과는 보도자료 및 각급 공공기관에 전파하여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