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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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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안내 및 신청서식
작성일 2020-03-13 조회수 290
첨부파일

2020.3.16.(월)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 안내 및 신청서식입니다.

 

 동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신청서 접수는 3.16.(월)부터 붙임의 서식을

 

 (1) 온라인 신청(www.moel.go.kr) 또는  (2) 우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의 파란색 굵은선 안의 내용은 필수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 대구달성고용센터 주소: (42984) 대구 달성군 논공중앙로34길 1 

 

★★ 가족돌봄비용 서식 중에서 일부가 수정되어 다시 등록했습니다 ★★

       3.16.에서 3.17.오후5시전에 서식을 출력한 경우, 수정본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