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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류 관련 보완 요청 공시송달(정*교)
작성일 2019-09-24 조회수 194
첨부파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보완 요청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건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보완 통지서

2. 근거: 민원처리에관한법류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공시송달내용

정*교

1977.07.**.

대구 북구 대현남로 8길 57-11

수급자격 인정 신청 관련 서류 보완요청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보완(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

동 서류를 2019년 9월 5일에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 불가(폐문 부재)

 

 

4. 공고기간: 2019. 9. 23. ~ 2019. 10. 7 (15일간)

6. 기타 사항은 대구동부고용복지+센터 황진환(tel. 053-667-690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9. 23.

대 구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