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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근로자 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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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02-19 | 조회수 | 192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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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부터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계획신고를 하시는 사업장의 경우 계획 신고 시 첨부된 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확인서는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종료 후 3년간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근로자 개별단위로 작성 후 제출하여 합니다. 고용24 전산 신청 혹은 방문 및 우편 신청 시 필히 작성하여 첨부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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