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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유지조치(휴업) 관련 서식 및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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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01-08 | 조회수 | 648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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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서 및 첨부서류 입니다. '휴업계획신고서, 지원금 신청서식 및 안내' 파일을 확인하시여 유의사항 및 작성 안내를 숙지하신 후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휴업 실시 전 서류를 미리 준비 후 방문하여 담당자 사전 검토 후 제출하시면 시행착오가 없을 듯 합니다. 고용24 접수 시에는 필히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라며, 중요서류 누락 시 반려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 2024년 고용유지제도 안내 요약 1. 고용유지지원금 1일 상한액 유지: (24년) 66,000원 2.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자: 9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3.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2/3(* 지급한 휴업수당을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님) - 대규모 기업의 경우 1/2 4. 감원방지기간(해고 제한기간) 미준수 시 지원금 환수처리 5. 고용유지조치 계획 변경 시, 계획 변경 전일까지 필히 신고. 6.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4조 개정에 따른 매출액 등 객관적 요건 변경(다음 중 택 1) - 기준월의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기준월의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 - 기준월의 직전 2분기부터 기준월까지의 매출추세가 하락세 (*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하여야 하며, '하락-상승-하락' 시에는 지원불가함) 7. 고용유지 근로자확인서 추가(2024년 3월부터 계획신고를 하는 사업장은 필수제출) - 해당 확인서는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종료 후 3년간 원본을 보관해야함 * 충주권역 담당자 연락처 안내 - 충주지역: 850-4030 - 음성지역: 850-4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