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시 금액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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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5-14 | 조회수 | 375 |
첨부파일 | |||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시 금액이 20상향 조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09.5.14.채용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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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시 금액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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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5-14 | 조회수 |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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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시 금액이 20상향 조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09.5.14.채용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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