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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일자리창출,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안내('09.4.30.까지 신청)
작성일 2009-04-20 조회수 294
첨부파일
국세청은 경제위기 극복 방안의 일환으로 일자리창출 및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 혹은 유예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