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거짓 구인 광고 신고포상금 신청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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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9-26 | 조회수 | 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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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안됩니다. * 관련법령: 직업안정법 제34조제1항(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 또한 ① 폭행, 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근로자 공급을 한 자, ②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한 자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직업안정법 제34조를 위반한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제보하신 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위반: 100만원 - 법 제34조 위반: 40만원 ※ 단, 포상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 관련 부정행위 사례가 확인되는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접수기관 - 국내직업소개소에 관한 사항 :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 국외직업소개소에 관한 사항 :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고용센터) - 거짓구인광고 관련 사항 : 직업소개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사업장 소재지 직업안정기관의 장 - 고발 또는 고소 : 사업소(사업장) 소재지 관할 수사기관 ☞ 신고방법 : 실명을 사용하여 인터넷, 팩스, 우편 또는 직접방문 ☞ 기타 문의 : 청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 지역협력과 이현정 주무관(전화 043-230-7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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