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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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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부담환급제도 안내
작성일 2013-06-24 조회수 578
첨부파일

2013년도 계좌적합훈련과정 자비부담액 환급제도 안내
- 자비로 부담하여 수강한 사람 중 소정기간 내 취창업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지원한도액(2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비부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