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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13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사업 지침 개정안내
작성일 2013-06-03 조회수 52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사업 담당자입니다.

저희 사업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사업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재 안내 합니다.

또한, 올해 사업은 하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집중 진행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사업의 관심있는 연수기업 및 연수생들께서는 빠른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 사업관련 문의사항은 전화 230-6788, 6787번으로, 가급적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개정항목

현 행

개 정

시행일자

연수대상자 지원자격

15세이상 29세이하의 학교 재학생

15세이상 34세이하의 학교 재학생

35-39세에 해당하는 자도 고용센터 소장이 부득이한 사정 또는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2013.06.01

※ 첨부한 시행지침에는 개정된 연수대상자 지원자격이 미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