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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제도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344
첨부파일

o 피보험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가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1/2~1/3 지원해 드립니다.

 

o 문의 사항 및 지원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청주지사(1588-0075) 및 국민연금공단청주지사

  (1355)로 문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