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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270
첨부파일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부득이 하게 폐업하였을 경우 사업주에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첨부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가입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 1588-0075로 문의 하시면 구체적인 사항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