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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영세사업장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1-03-25 조회수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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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근로자 30인미만) 사업장의 보험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그간 잘못신고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11.3.28~'11.4.27사이에 올바르게 신고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영세사업장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