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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08-08-13 조회수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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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최근 브로커가 개입된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제2차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일제조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9월중에 대대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 일제조사에 앞서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거나 수급중인 사업장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부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 받으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1. 자진신고기간 : 2008. 8. 18 ~ 2008. 9. 5(3주간) 2. 신고방법 : 방문또는 전화, 팩스 3. 신고처 :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 3층 기업지원팀(Tel. 043-230-6711~6) 4. 신고대상 :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