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지급요건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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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4-29 | 조회수 | 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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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의 지급요건 중 감원방지기간이
신규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 에서 12개월까지로 강화되었으며(4월말부터 적용예정),
-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 서면에 의한 근로내역신고분은 지원금대상에서 제외될 예정 (7월부터 적용예정)입니다. - 그외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이 중복될 경우 상호조정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니 지원금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