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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변경 안내
작성일 2007-09-27 조회수 675
첨부파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이 '07. 10월 변경 예정으로 별첨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변경사항
-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요건 추가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청년)에 대한 제도시행기간 연장('07.9월말에서 2010.12월말) 및 지원요건(내용)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