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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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7-25 | 조회수 | 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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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민원처리제”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란 민원인이 원하는 민원서류를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도입니다. ○ 2007.7.26.부터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등 대학민원 관련 증명서 (16종)를 청주고용지원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민원서류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 이번에 저희 고용지원센터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이유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성적증명서,졸업증명서 등 취업 관련 민원서비스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구직자,기업 등 민원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센터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 또한, 저희 센터는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발급대학에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업무처리비만을 민원인에게 부담시키고, 기타 수수료는 면제합니다. ○ 민원인이 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대학민원 서류는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재적증명서, 학적부(생활기록부) 증명, 경력(시간강사)증명서, 교직과정이수증명서, 교직과정이수예정증명서, 부전공이수예정증명서, 자퇴증명서, 복수전공이수예정증명서 등 16종입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서비스 업무흐름도> ① 민원인이 인터넷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기관(고용지원센터)에 민원 신청 ② 접수민원을 센터의 업무 담당자가 민원처리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을 완료 ③ 신청 완료시, ‘알림이’를 통해 처리기관(대학) 담당자에게 민원접수 사실통보 ④ 민원신청서가 처리기관(대학) 담당자에게 온라인 전송 ⑤ 처리기관(대학)에서 처리할 목록 조회 및 처리 ⑥ 처리 후 발급 민원서류를 교부기관(고용지원센터)에 팩스 전송 ⑦ 교부기관(고용지원센터)은 처리결과를 웹상에 등록 ⑧ 민원인은 처리결과를 실시간으로 조회가능 ⑨ 민원인은 교부기관(고용지원센터)을 방문하여 발급된 민원서류를 교부받음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222호)”의 개정안(2007.7.24)의 주요내용】 제4조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관민원만을 접수할 수 있는 기관(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소방방재청, 경찰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다만, 노동부 소속 고용지원센터는 대학민원 관련 사무를 접수할 수 있다. 별표 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처리비용의 산정기준 ○ 발급수수료 : 통당 300원. 단, 노동부 소속 고용지원센터는 무료 붙임 [[별표 5]대학민원 발급비용 1. 처리비용의 산정기준 ○ 발급수수료 : 통당 300원. 단, 노동부 소속 고용지원센터는 무료 ○ 업무처리비 : 민원인 부담 - 교육인적자원부 등 중앙부처 소관 대학(건당) : 행정자치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 관계부처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 금액(국?공립대학 500원, 사립대학 1,000원) - 국방부 소관 대학(건당) : 군사학교각종증명수수료규칙에 의한 금액(국문 증명 100원, 외국문 증명 150원) - 경찰청 소관 경찰대학은 무료 2. 처리비용의 정산방법 ○ 교부기관은 직접 대학소관 접수민원 1건당 업무처리비를 증명기관인 대학에 송금함 |